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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시 일반약 판매 문제 없다"

  • 한승우
  • 2007-12-06 12:22:00
  • "허가사항 설명·일반약 정보제공은 복약지도 간주"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약사 진단 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약 허가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것과 환자에게 일반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모두 '복약지도'"라며, "이는 약사 고유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를 두고 처방의 '임의조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거리가 있어보인다"면서, "약사의 진단적 판단을 제외한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 ▲일반약 구매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라면,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 처방약을 복용하면 눈이 뻑뻑해 질 수 있다. 이 때는 안약이 도움이 된다"는 식의 복약지도와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다는 것.

다만, 복지부는 "이는 약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약국 현장에서 약사의 '말'을 통해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일부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복약지도 하거나, 해당 약을 제외하고 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임의조제·변경’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일반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환자가 수동적으로 일반약을 살 수 밖에 없도록하는, 이른바 약사 강요에 의한 '끼워팔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은 최근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한 회원 민원이 잦아 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시의사회는 "처방전에 다른 약을 권유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 약제를 추가하는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에 일반약의 추가 판매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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