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주 가능한 개인사업자, 약국취업 무방
- 한승우
- 2007-12-07 12:3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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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일 약사 "득보다 실 많다"…종합소득세 납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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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자신의 친언니에게 약국 전산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친언니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고가 돼 있는 상황. A약사는 친언니를 약국 직원으로 정식 채용할 수 있을까?
약국·약사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된 이같은 질문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처럼, 신고된 개인사업의 성격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개인사업자를 약국 전산 직원으로 동시 채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김 약사는 “이때 약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작 채용된 약국직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가 부과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약국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를 처리하면 약국 직원은 4대 보험료와 갑근세·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곧 해당 직원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뜻.
특히, 종합소득세는 1000만원(8%)과 1000만~4000만원(초과분 17%), 4000만~8000만원(초과분 26%)차이를 두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갑근세 등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높은 세금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입장에서도, 직원 4대보험료와 갑근세·주민세를 원칙대로 직원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큰 부담은 없지만 , 전액 약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면 직원 급여는 급여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이 이뤄지게 된다.
김 약사는 "인건비 경비처리로 얻는 소득세 절세액과 비교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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