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움', 지난해 급여삭감 불복 행정심판 1위
- 박동준
- 2007-12-05 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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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건으로 약제 가운데 최고…경기 A대학병원 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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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삭감에 불복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약품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 A대학병원 의료진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평원의 급여비 삭감에 강한 이의를 제기, 진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이다.
4일 복지부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10대 다빈도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비 삭감에 불복해 심사청구가 제기된 항목 가운데 넥시움은 196건으로 전체 약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청구는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환급 등에 대해 제기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진료비 삭감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항암제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넥시움에 대한 심사청구가 많았던 것은 경기도 A대학병원이 심사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4년 전체 약품 가운데 가장 많은 심사청구가 제기된 약은 항암제인 사노피의 '탁소텔'과 BMS제약의 '탁솔주'였으며 2005년에도 릴리의 '젬자'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이 동일 PPI제제 약품 가운데 넥시움이 효능에 비해 인정범위가 가장 좁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넥시움의 경우 동일한 PPI 제제 가운데 효능·효과 인정범위가 좁은 편이었다"며 "처방에 대한 삭감이 이어지자 의료진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건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넥시움에 대한 사용량 자체도 많지 않고 인정기준에 맞춰 진료를 하면서 급여비 삭감이 줄어든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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