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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복합제제 불인정은 이익단체 갈등 탓"

  • 홍대업
  • 2007-12-08 18:42:10
  • 서울대 김진현 교수, 한방건보 문제 지적…흑묘백묘론 설파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8일 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익단체간 갈등으로 한방복합제제가 허용되지 않아 처방권 제한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오후 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현재 단미제 68종과 혼합제제 56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합제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단미제는 118종과 복합제제 146처방을, 대만의 경우 121종과 복합제제 109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은 엑스산제만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한약제제와 첩약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한방이 양방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치료행위와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효과적인 치료대안인데도 양방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치과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익단체간 갈등으로 인해 허용되고 있지 않는 복합제제 문제아 관련 이같은 규정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저하시키고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의료기기의 양한방 공동사용, 한방진료의 상대가치의 불균형 조정,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구조의 불균형 조정,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로 인한 물리치료의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측면에서는 이익단체간 영역분쟁을 지양하고, 양한방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민족의학의 육성, 저비용·고효율의 보건의료체계 동기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흑묘백묘론을 설파한 뒤 “이익단체간 밥그릇 싸움에 환자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택한 최종 정책이 총액계약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됐으며, 단계별로 한방부터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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