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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곳, '삐끼' 1명 공동고용 환자 유인

  • 홍대업
  • 2007-12-10 12:26:35
  • 서울 강동 D병원 앞 호객행위 '적발'…업무정지 처분

동일건물 1층에서 나란히 약국을 운영하던 2곳이 공동으로 삐끼 1명을 고용, 환자를 약국으로 유인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동구 D대학병원 앞에 위치한 A약국(익명)과 B약국(익명)은 ‘약국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약국은 D병원 앞에 위치해있지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널목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약국들에 비해 환자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임대료도 비싼 편이다.

이같은 지리적 요인 탓에 대학병원 앞인데도 토요일에는 10건 이하의 처방전을, 평일에도 겨우 50건 이하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등 약국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약국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환자들이 많은 시간에 삐끼 1명을 공동으로 고용,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을 약국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관할보건소측은 지난 2월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삐끼에게 확인서를 받고, 해당 약사들에 대해 ‘호객행위’로 3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조치를 했다.

이들의 호객행위는 약사법 제47조(의약품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12월 현재 A약국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지만, 삐끼를 공동으로 고용했던 B약국은 폐업한 상태다.

강동구보건소측은 9일 “약국에 고용돼 호객행위를 하던 사람은 ‘이 약국으로 가라’는 식으로 병원 앞에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면서 “약국의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약사법 규정을 어긴 만큼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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