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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 중인 국산신약 우대정책

  • 최은택
  • 2007-12-10 06:31:08

새 약가제도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제약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개량신약을 포함한 국산 신약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산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이 약가협상이 불발되면서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한데다, 국산 신약인 ‘펠루비정’에 대한 급여판정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국내 제약계를 불안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최근 ‘약의 날’을 기념해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개발노력’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효과를 개선시키지 않은 ‘개발노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제약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이후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쳐 이목을 끌었다.

정 사무관은 이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협상과 재평가에서 원가 비교방식을 적용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약가협상과 약가재평가에서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정 사무관은 그러나 기자가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통상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한 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복지부 내에서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보험재정을 고려해 약가를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부서간에 존재하는 간극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관은 “...인센티브를 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어떤 방식이든 국산신약에 잇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의미를 다시 풀어냈다.

결국 ‘프리그렐’과 ‘펠루비정’을 계기로 불거진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방안을 놓고 정부내에서 일종의 ‘산통’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제약계는 한미 FTA를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과 체념의 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산통’ 끝에 나올 우대조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 것이 물 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약계가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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