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율 5년내 미FDA 수준까지"
- 이상철
- 2007-12-13 06:3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문자전송·포털 연계 등 제고방안 다각 검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 강봉한 식품관리팀장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공동 주최로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불량·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식약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팀장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식약청을 비롯 각 기관 홈페이지에 리콜 전용메뉴 또는 배너를 설치해 회수정보 발생시 내용을 일제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용메뉴를 검색 포털사이트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 팀장은 국내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김치류 등 소비회전속도가 빠른 단기 유통 제품이 전체 회수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 검토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수대상 업소 대부분이 유통·판매 구조가 취약한 영세사업자이며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부족도 회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강 팀장은 "미국 FDA와 유사한 3등급 회수분류체계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회수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회수 지침서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축소 조정 ▲회수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말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10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