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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율 5년내 미FDA 수준까지"

  • 이상철
  • 2007-12-13 06:37:43
  • 식약청, 문자전송·포털 연계 등 제고방안 다각 검토

재정경제부는 1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기업과 학계,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위해식품 회수율을 향후 5년내 미국 FDA 수준(36%, 2001~2003년 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강봉한 식품관리팀장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공동 주최로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불량·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식약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팀장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 식약청을 비롯 각 기관 홈페이지에 리콜 전용메뉴 또는 배너를 설치해 회수정보 발생시 내용을 일제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용메뉴를 검색 포털사이트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청 강봉한 팀장이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식약청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회수정보를 유통전문업소와 식품판매업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해 제품명과 회수사유 등을 이메일로 전송한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국내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김치류 등 소비회전속도가 빠른 단기 유통 제품이 전체 회수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보고서 검토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수대상 업소 대부분이 유통·판매 구조가 취약한 영세사업자이며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부족도 회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강 팀장은 "미국 FDA와 유사한 3등급 회수분류체계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회수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회수 지침서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수율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축소 조정 ▲회수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말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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