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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대뉴스⑦]도매, 유통일원화 사활

  • 이현주
  • 2007-12-17 10:38:28
  • 단식투쟁에 1인시위…복지부, 약사법 시규개정 원인

제약회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이 입법예고되자 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유통일원화를 사수하기 위해 10일간의 단식투쟁을 불사했고 협회 임원들은 같은 기간에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도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 투명화 의지를 밝힌 복지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계획은 관철됐다.

종병 직거래는 지난 1994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할증·할인행위가 관례화돼 있다는 사회적 비판때문에 금지됐으나 99년 이 규정의 실효성 문제와 시장 원리를 이유로 삭제가 요구돼 왔다.

더구나 지금에와서는 제약사가 직접 도매상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종병직거래를 하고 있고, 실거래가 상환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유통일원화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폐지 입법예고와 함께 도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병원 기준의 300병상으로 늘여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복안을 뒀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처에 계류 중이나 내년 경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경에는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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