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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SW 상한가 자동세팅 기능 없앤다"

  • 박동준
  • 2007-12-17 15:07:37
  •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의원·약국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전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해 의원, 약국 등이 실거래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경향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복지부를 통해 제기됐다.

16일 병원협회 '2007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팀 하태길 사무관은 "장담컨데 실거래로 의약품을 신고하는 의원은 한 곳도 없으며 약국은 프로그램자체가 실거래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99년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신설하면서 약가를 마진폭 만큼 인하하고 행위료를 신설해 과거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발생하던 이윤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약국 등이 구입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면서 이중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상한금액 대비 실거래가 청구율을 보면 종합전문병원 97.6%, 종합병원 95%, 병원 95.2%, 의원 99.8%, 약국 99.9% 등 의약품 청구금액이 상한금액의 99.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원, 약국의 경우 의약품 청구금액이 상한금액의 100% 수준에 육박하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 자체를 유명무실케 하고 있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사무관은 "약국의 의약품 청구액이 상한금액의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실구입가가 자동적으로 상한금액으로 맞춰지는 일을 없게 할 것"이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하 사무관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청구를 막는데에는 의약품의 실제 가격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제약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사무관은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이 거래되는 것은 그만큼 약가를 낮춰도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 역시 실거래가가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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