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안내서 발급, 약사-환자 갈등 유발"
- 한승우
- 2007-12-20 18:0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약사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약사회가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3가지 근거가 제시돼 있다.
약사회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단순히 처방내역만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환자의 특성상 필요한 약의 복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효율적인 질병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복약지도의 다양성과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약사의 복약지도시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가 "약물복용안내서 강제화는 옥상옥"
2007-12-07 0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8'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불법 창고형약국 단속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