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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 한승우
  • 2007-12-25 22:29:56
  • 약사회,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약국 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의무적으로 삽입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약국에서 청구 S/W 제공업체 또는 A/S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산 프로그램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등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약사회는 PM2000 A/S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업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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