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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분명·의료법개정안 폐기에 올인"

  • 홍대업
  • 2008-01-05 07:47:46
  • 차기정부 압박…의협 100주년 맞아 이미지 쇄신도

의료계로서는 DJ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무던히도 긴 세월이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이 그랬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7년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제 기나긴 터널을 뒤로 한 채 희망에 부풀어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차기정부도 친 의료계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한껏 기대감에 차 있는 것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올인’ 예상

의료계의 올해 최대 목표는 성분명처방의 저지와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철폐다.

우선 지난해 9월17일부터 시작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꾸려진 정권인수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선거 5일전에 성분명처방 반대 1인 시위를 접었다. 지난해 8월부터 매주 1회 시위를 벌여오던 좌훈정 보험이사가 마지막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친 의료계 성향인 이명박 당시 후보가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나 확대실시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좌 이사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무관치 않다.

그는 정권 인수위 과정에서 의료계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차기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적어도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차기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반대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의료계와 굳이 척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계로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자도 11.25 약사대회에서 성분명처방과 관련 “의약간 잘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의료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차기정부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생동조작 576품목의 리스트를 굳이 법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공표할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4월 총선' 활용, 의료법 전면개정안 자동폐기 기대

의사협회를 지난해 낭떨어지로 내몰았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도 당면 현안 중 하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 내외부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복지부와의 전면전에 이어 국회 금품로비설로 장동익 전 회장의 낙마와 의정회 문제로까지 확전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시민단체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협으로서는 적지 않은 힘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 탓에 이번 17대 국회 회기에는 법안심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1년 넘게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표류하다 자동폐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란 말이다.

더욱이 4월 총선이란 굵직한 정치일정을 의료계에서는 적극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을 잠정 유보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이와 관련된 의료법 조항은 부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대안으로 ‘선택분업’ 제시

몇 년째 한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도 올해 의약계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2005년 6월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한나라당과 의협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당시 정책추진의 주체인 정부가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3자’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정부는 분업 재평가를 통해 문제점 개선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의협이 ‘선택분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분업평가가 이뤄질 경우 의료계측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제도보완책으로 '선택분업'이 채택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의협의 기대처럼 분업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사응대의무화법 시행 ‘부담’…의협 창립 100주년 이미지 쇄신도

지난해 국회 금품로비설의 또하나의 축이었던 의사응대의무화법이 시행되는 것도 의협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오는 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는 분업 이후 의약사간 감정싸움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상 형평성의 문제로 급기야 국회가 나서 약사법의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준하는 '응대의무'를 의료법에 추가한 것이다.

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시 ▲환자의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 예외조항을 악용, 의심처방 문의에 소홀히 하거나 회피할 경우 의약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자칫 의약간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의료계는 대외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의협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왕따’라는 이미지를 탈피, 중심축에 서려 할 것이란 의미다. 특히 올해 11월 창립 100주년이 예정돼 있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의협은 올 한해 의사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느때 보다 고군분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협의 이미지 쇄신이 밥그릇 싸움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그 중심에 ‘환자’를 두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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