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예정 의약품특허 62건 일괄 공개
- 박동준
- 2007-12-27 07:2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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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분야별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내달 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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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 관련 62건을 포함한 분야별 물질특허 정보를 일괄적으로 분석, 공개한다.
26일 진흥원은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2008년, 2009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를 분석해 그 결과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 및 범위는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기본정보 ▲특허정보(물질, 조성물, 용도 특허 등) ▲제품정보(구조식, 용도, 개발사, 상품명, 허가일, 국내외 시장규모 및 자료보호 기간 등) 등이다.
공개에 포함된 만료예정 물질특허는 의약품 분야가 전체의 46.6%(6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플라스틱 분야 15.8%(21건), 생명공학분야와 농약분야가 각각 9%(12건), 기타 산업분야 2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에자이가 특허권을 보유한 '환상 아민 화합물'(물질명 donepezil), 애보트의 '아미드화합물, 제조방법 및 소화관 운동부활제'(물질명 itopride), 노바티스의 '마이코페놀살의 모르폴리노에틸 에스테르'(물질명 mycopheolate mofetil) 등이 포함됐다.
물질특허가 공개되는 의약품은 해외시장 규모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올해 약 200억~300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전면 공개함에 따라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의 독점적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쟁을 제기해 특허권을 연장시키고 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결과는 내달 1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 khidi.or.kr) '보건산업 특허정보'란에 게제할 예정이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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