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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 의약품 샘플 제공땐 약사법 위반"

  • 가인호
  • 2007-12-27 07:40:29
  • 식약청, 판촉목적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처벌

제약회사에서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도 약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제약업체의 의약품 #샘플제공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38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을 의사에게 샘플용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 제공에 해당되는 것이 식약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제약업체에서 판촉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샘플을 제공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1차 품목 판매중지 1월, 2차 3월, 3차 6월, 4차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약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이후 판매장려를 위해 다양한 현상품 제공은 물론, 제품 브로셔 등에 의약품 샘플을 함께 제공하는 등 샘플 제공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품권, 주유권 등 현상품 제공은 물론, 의약품 샘플도 경품류제공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의 다양한 판촉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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