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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불법...벌금 800만원"

  • 강신국
  • 2023-11-10 19:53:42
  • 판결 나오자 의협 "법원 판단 환영...한의사 전문약 사용 엄단해야"
  • 한의사 "리도카인은 일반으로도 사용" 무죄 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라며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약과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약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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