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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체조제 의무, 고가약 40% 인하"

  • 박동준
  • 2007-12-29 07:50:31
  • 허순임 박사 '스웨덴 약가제도 분석'…최대 92% 인하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를 통해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40% 인하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함께 약제비 적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약제비 적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의 '스웨덴 의약품 급여제도 개혁과 시사점'에 따르면 스웨덴은 '제네릭(최저가약) 대체조제 의무화'를 도입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의약품 가격을 평균 15% 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지난 2002년 10월 급증하는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 함께 임상적 효과가 동등한 의약품이라면 약국에서 반드시 최저가약을 조제토록 하는 제네릭 대체제조 의무화를 시행했다.

특히 스웨덴은 환자들이 제네릭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약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약가 차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강력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제도 시행 3년 만에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40% 인하했으며 소위 '블록버스터' 품목의 약가인하는 최대 90%를 넘어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제도 시행 이후 스웨덴에서 MSD '조코'의 약가는 무려 92% 인하됐으며 룬드벡의 우울증치료제 '씨프라밀' 83%,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과 '프리로섹' 65%, '플렌딜' 61%, 화이자의 '졸로프트' 62% 등으로 약가가 낮아졌다.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특허만료 후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제품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약가를 최대 90% 수준까지 자진인하 하는 등 가격경쟁 유도기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2002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처방 자체에서도 제네릭이 사용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전체 처방약의 7%에 불과하던 제네릭 비중이 2005년에는 15%까지 상승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누적절감액이 91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분석을 통해 허 박사는 포지티브 리스트 자체로는 약제비 절감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전제로 가격경쟁을 유도, 약제비의 재정적 책임 부과 등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박사는 "스웨덴은 제네릭 대체 의무화를 통한 가격경쟁 유도로 의약품 전반의 가격인하와 제네릭 사용 증가를 이끌어 냈다"며 "대체조제 의무화가 무리라면 이를 활성화 하는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박사는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는 주로 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량 통제없이 약제비 절감을 기대키는 어려울 것"이라며 "스웨덴이 약제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국내 정책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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