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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 1개 기관서 양한방 청구가능

  • 홍대업
  • 2007-12-28 12:29:00
  • 복지부, 헌재판결 관련 답변…'1의사-1의원' 폐지불가

앞으로 양한방 복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1개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고, 이를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이같이 밝힌 것.

복지부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복수면허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 ‘1의사-1의원 개설’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향후 복수면허자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제33조 제2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단수면허자에게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돼 효력을 잃으면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는 만큼 2008년 12월31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한방 복수면허자에 대해 1개 의료기관에서도 양한방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면개정안 제50조 제3항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향후 ‘1의사-1의원 개설’ 규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못박은 뒤 “의사가 의료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규정된 내용이 개정된다면, 의료독점권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1명의 의사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1개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사면허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자본력에 의해 개설한 것이 아니냐”라며 “이렇게 된다면, 의료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적어도 내년 12월31일 이후에는 한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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