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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고용된 성형외과 의사 '쇠고랑'

  • 홍대업
  • 2007-12-31 06:51:44
  • 부작용 생긴 환자가 고발…인천지검, 면허취소 불가피

무면허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성형시술을 해오다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고발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면허취소 등의 위기에 처했다.

30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인 L모(남·44)씨가 무면허 의사인 K모(여)씨에게 고용돼 L씨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뒤 성형수술을 해오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의 고발로 구속됐다는 것.

피의자인 L씨는 무면허 의사인 K씨와 함께 시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면허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한 후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코 수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영주인 K씨는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도피중이다.

그러나, 의사 L씨는 실제 주범인 K씨는 불구속인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돼 의사면허까지 취소를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구속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구속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심의했으며, 사건 담당 주임검사는 “단순 의료법 위반은 300만원 벌금으로 끝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징역형 이상과 면허 취소”라고 밝혔다.

즉, L씨가 직접 시술을 했더라도 K씨가 지시를 했다면, L씨와 K씨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의 특징이라고 담당검사는 설명했다.

임남재(의사·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장) 구속심사위원장은 “의사가 1년에 3000명 이상 과잉 배출되기 때문에 비의사 경영주에게 고용되는 의사의 사회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이미 동양에서는 필리핀, 서구에서는 이태리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주임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의사가 손재주 좋은 무면허 성형 기술자를 고용해 수술을 시키고 의사는 상담만 전담하며, 마취 전과 마취가 깨어날 때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직접 한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의원들이 있다는 의사들의 참고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L씨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인 탓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임검사는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구속심사위원회에는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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