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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료 5.08%…지역 점수당 148.9원

  • 박동준
  • 2008-01-02 16:07:49
  • 건정심 건보료 6.4% 인상 의결…직장 가입자 실부담액률 2.54%

지난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료가 6.4% 인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8%가 적용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이 달부터 보험료가 지난해 4.77%에서 5.08%로 인상, 지역 가입자는 실제 2.54%의 보험료 부담을 안게됐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인상돼 월 보험료 산정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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