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칭 50대 남자, 처방없이 혈압약 요구
- 홍대업
- 2008-01-03 0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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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O약국서 발생…조제 거부 여약사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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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사칭한 50대 남성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혈압약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약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대전 서구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경 O약국에 160cm의 키에 앞머리가 조금 벗겨진 50대 후반의 남성이 찾아와 처방전 없이 혈압약인 노바스크 1일분(1정)을 달라고 했다는 것.
이 남성은 천안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라면서 대전에 업무차 왔으며, 깜빡 잊고 혈압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O약국 K약사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가 불가하다”고 거부하면서 “약사이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후배 약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사회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
이어 그는 한약제제인 안심액을 K약사에게 요구했고, K약사는 “1500원”이라며 안심액을 건넸다.
안심액을 받아든 이 남성은 다른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원인데 왜 1500원을 받느냐”고 다시 큰 소리로 고함을 쳤고, K약사도 참다못해 “당신이 약사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양측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국 이 남성은 안심액과 약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약국을 빠져나갔다.
지역 약국가와 K약사는 전문약인 노바스크를 처방전 없이 조제해달라거나 환자들 앞에서 약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미뤄, 약사를 사칭한 사기꾼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심코 '약사 선배'라는 말에 노바스크를 건넸을 경우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한 것으로 약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보건소 민원제기 등을 운운하며 약사를 협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별도 통화에서 “진짜 약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약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괜히 젊은 약사들이 사기꾼에게 당할 것 같아 시약사회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전시약사회측도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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