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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로 진료의뢰 등 청구 '주의'

  • 박동준
  • 2008-01-06 16:00:14
  • 의뢰받은 기관의 환산지수·종별가산율 적용

지난해 실시된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올해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달라짐에 따리 진료의뢰, 시설 공동이용 등에 대한 급여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해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가 요양기관 유형별 각각의 환산지수로 적용됨에 따라 시설 등 공동이용, 진료의뢰 등에 대한 청구방법이 일부 변동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경우 진료의뢰를 한 요양기관에서 급여청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단가'는 의뢰한 해당 진료수가의 상대가치점수에 의뢰받은 기관의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종별가산율은 의뢰를 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해야 하며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뢰한 요양기관의 진료형태(입원/외래)에 따른 부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외래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했을 때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단가를 적용한다.

의료장비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동 이용을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해야 하며 단가는 공동 이용한 해당 진료수가의 점수에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요양기관의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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