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요양병원 무자격자 원내조제 우려
- 박동준
- 2008-01-07 0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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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조제 80건 미만 상당수"…64% 병원약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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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무약사를 두고 원내조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에서만 근무약사를 두고 원내조제를 시행토록 하는 의료법에 의한 것이지만 요양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방증한다는 것이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요양병원 현황 및 근무약사 수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551곳에 이르고 있지만 근무약사는 200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약사 1명이 1곳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요양병원의 63.8%에서 근무약사 없이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법에서 1일 조제 80~160건에서 약사 1명을, 이후에는 매 80건 이상마다 약사 1명을 추가로 근무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약사없이 원내조제가 이뤄지는 요양병원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일반 병원 1034곳에 근무하는 약사가 794명으로 76.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근무약사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1일 조제가 80건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국 요양병원 181곳에 약사는 87명으로 약사가 근무하는 비중이 48%에 이르렀지만 2006년에는 324곳에 133명으로 41%까지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그 비중이 36%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약사 없이 원내조제를 시행하는 요양병원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요양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 의한 의약품 조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도 A보건소 관계자는 "말이 요양병원이지 의원급 정도의 시설이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이 급속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없을 경우 의사가 원내조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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