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 세무조사
- 홍대업
- 2008-01-10 12:07: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0일 착수…비급여 많은 성형외과 등 타깃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제7차 세무조사가 10일부터 착수됐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경우 현금거래와 비급여수입이 많은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국세청 분석결과 탈루혐의 큰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건축사 등 총48명이 ‘전문직 사업자’ 조사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한의사와 약사는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지방청별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종’에 포함돼 지방청별로 한의사는 1명, 약사는 1∼2명이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2007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07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제7차 조사 후 오는 5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소득탈루율이 30%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이 포함됐으며, 한의사와 약사는 지방청별로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