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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있으나 마나…약국당 월평균 2건

  • 박동준
  • 2008-01-14 06:55:49
  • 심평원 2006년 대체조제 현황…대체조제 실시율 26.2%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약국 1곳 당 연간 대체조제 횟수가 평균 22회에 불과하면서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대체조제 횟수를 기록한 경남지역 약국이 연평균 29회에 머물렀다는 점은 대체조제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는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2006년 지역별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국 2만633곳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5403곳으로 실시율이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지역 약국 5052곳 가운데 1757곳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져 실시율이 3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남·창원 31.9%, 제주 33.9% 등으로 3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전북은 약국 834곳 가운데 대체조제가 이뤄진 약국은 14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7.5%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대구·경북 17.5%, 광주·전남 19.1% 등으로 평균 이하의 실시율을 보였다.

2006년 지역별 대체조제 실시횟수 및 참여율
약국의 대체조제 실시율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은 연간 실시되는 대체조제 횟수로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약국 1곳 당 이뤄지는 대체조제 횟수가 연평균 22.6회에 불과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30회 이상의 대체조제를 기록한 곳이 전문한 것으로 확인돼 가장 많은 대체조제를 실시한 경남·창원지역 약국이 연평균 29.4회에 머물렀으며 경기·인천 26.1회, 서울 23.4회, 전북 23회, 부산 20.7회 등으로 이어졌다.

이를 제외한 지역의 약국 대체조제 현황은 연간 20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강원 18.5회, 제주 16.2회, 대전·충남 15.9회, 대구·경국 15회, 광주·전남 14회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생동성 인정품목이 지난 2002년 417품목에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894품목으로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체조제 청구횟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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