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17:51:16 기준
  • #GE
  • 임상
  • 건강보험
  • 약국
  • #수가
  • #제품
  • 감사
  • 약가
  • 부회장
  • 허가

한의협 "의협, 더이상 한약 폄하·호도 말라"

  • 홍대업
  • 2008-01-18 13:17:58
  •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 한약관련 발표 반박

한의협이 최근 의협의 의료일원화특위가 발표한 한약관련 자료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일원화특위가 최근 국립독성연구원이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간염 증례 110례를 수집해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그 원인물질로 한약이 26례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처방 또는 판매자가 한의사인 경우가 23례에 달했다고 발표한 것.

이에 대해 한의협은 우선 의료일원화특위가 인용한 자료는 식약청이 용역을 의뢰한 ‘독성간손상진단 및 보고체계구축을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의 중가보고서 중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중간보고서의 사례는 객관적인 표본추출이 아닌 임의적으로 뽑아진 임의사례이며, 한약과 양약으로, 한의사처방과 자가처방 등으로 분류해서 빈도 퍼센트를 낸다는 것은 역학이나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측이 110례중 26례는 23.6%인데도 ‘33%’라고 해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병원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띤 것도 아니며, 임의로 참여를 결정한 병원들이며, 대한민국 병원의 대표 표본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샘플로 얻어진 자료들 역시 병원에서 발생한 식이유래 간손상 환자 모두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최종보고서에서 식이유래 간손상 환자 발생건수가 한림대 춘천병원은 38명, 전남대병원은 30명인데 반해 서울 연세대학교병원은 단 3명뿐이라며, 최종보고서에서 원인물질로 한약인 경우가 8례라는 발생빈도도 단순히 연구에 포함된 증례의 개수일 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의협측은 33%라는 수치를 제시, 식이유래 간독성의 상당부분이 한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의료일원화특위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무지함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이든 양약이든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 의료일원화특위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더 이상 한의약에 대한 폄하와 호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