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 기준 공개와 민주성
- 박동준
- 2008-01-28 0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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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에서 신약의 급여결정 과정에 논의된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기존에 제약계에서 지적돼 왔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약가협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던 절차 상의 문제점이 수정되고 그 동안 제약계가 궁금해 왔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급여결정 신청 및 약가협상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보 공개는 단순히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약가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개가 제약사들에게 얼마나 현실감있게 다가올 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정보공개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고민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다.
일례로 복지부, 심평원 등은 지난해 급여결정 신청 및 경제성평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을 위해 수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제약사들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설명회를 나서는 제약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왔던 목소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는 등의 의문들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제약사들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약가제도의 변화와 정책 추진의 부담을 상당 부분 제약사가 안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제약계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나 설명회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지난해 제도 시행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가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포인트를 공개한다’라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손을 털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나머지는 제약계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막대하다는 것이 제약계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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