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건당 최대 1100만원 지원
- 최은택
- 2008-01-29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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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월부터 시행···자본금 80억이하 중소제약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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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국제출원 촉진을 위해 내달부터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건당 4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해외에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출원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기술 또는 국내 출원이후 해외 출원 예정인 기술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80억 이하,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로 제한 돼 제약기업 중에서는 중소형 제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별 지원금액은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건당 400만원 이내, 고도기술은 건당 600만원 이내, 핵심기술은 건당 900만~1100만원이며, 1인당 연간 5건 이내로 지원건수가 제한된다.
문의: 02-3459-284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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