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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내달부터 '젬자-카보플라틴' 병용투여 급여

  • 박동준
  • 2008-01-31 12:27:22
  • 심평원 암질환위원회 심의…전이성 난소암에 구제요법 제한

내달 1일부터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한해 젬자주와 카보플라틴의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폐경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아리미덱스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 및 조기 유방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급여인정 기준을 신설·추가, 개정된 ‘암환자 급여적용 기준 세부사항’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젬시타빈(상품명 젬자주 등)이 난소암에 대한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젬시타빈과 카보플라틴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플라티넘(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부분 관해 이상 반응을 보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2차 이상, 고식적이나 구제요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아나스트로졸(상품명 아리미덱스정)에 대해서도 폐경 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한 상황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아리미덱스정이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 받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의 폐경기 이후 여성)에 대한 허가가 추가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심평원은 "젬자주와 아리미덱스정 등에 대한 허가사항이 추가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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