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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약가인하 5품목 추가

  • 최은택
  • 2008-02-05 06:28:17
  • 약제전문위, 이의신청 기각···이달 건정심에 회부될듯

의약품 원료를 국내생산에서 수입으로 대체했다는 이유로 유나이티트제약의 제네릭 제품 5개의 보험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원료합성’ 파문에 따른 유나이티드의 약가인하 품목은 18개로 늘어나게 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전문위)는 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파문에 연루된 5품목의 약가인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원료직접생산으로 최고가를 받은 품목 중 허가사항을 변경한 품목의 약값을 1차로 일괄 인하한 뒤, 허가사항 변경은 없으나 의약품수출입협회 자료에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뉴부틴서방정’, ‘클락신정’, ‘디프렉신캅셀’, ‘디프렉신캡슐10mg’, ‘조이렉스크림’ 등 5품목에 대한 조사를 불응했다면서 약가인하 절차 협조를 심평원에 요청했고, 약제전문위는 재평가에 이를 반영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해 공장화재로 실사를 받을 수 없어 2주 내에 관련자료를 정비해 재실사에 응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추후 실사가 없었다면서, 실사없는 약가인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약가등재 이후 현재까지 자체 생산한 원료만을 사용했으므로 약가인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제전문위는 그러나 “실사진행 여부는 필요한 경우 양자가 법적으로 다툴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약제전문위 심의내용이 이달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해당 품목은 내달 1일자로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유나이티트는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1차 조사에서도 적발돼 13품목의 약값이 일괄 인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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