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CTD내년 시행, 세부 로드맵 확정
- 가인호
- 2008-02-13 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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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서 검토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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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CTD시행에 대한 세부 로드맵이 확정됐다.
식약청은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를 통한 허가·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2월 25일'(가칭)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심사 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 하는 등 최근 진행상황과 세부 추진일정을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신약부터 우선 적용을 골자로 한 '국제공통기술문서 도입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한 이래, 민·관 워크샵, 내부 조율 등을 거쳐 규정 초안을 마련하여 우선, 제약회사 규제기준 전문가 그룹에 의견조회 할 계획이라는 것.
이 규정안에는 허가·심사의 핵심규정인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의약품등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및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검토의뢰서심사에관한규정」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시행’을 계기로 통합했다.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온 「의약품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등을 이 고시의 별표로 올려 제약기업이 모든 규정을 한 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알기쉬운 CTD"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 규정이 이달 말 입안예고 되는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규제심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6월초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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