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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추진

  • 강신국
  • 2008-02-14 06:29:33
  • 장향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17대 국회심의 쉽지 않을 듯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4일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원외 과잉 약제비 환수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다.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장향숙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 시점에 있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보험급여비용의 징수) ① 공단은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당이득발생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한 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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