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잡화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물의
- 홍대업
- 2008-02-15 12:3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강남 이어 용산 G호텔 점포서 소화제·감기약 취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 용산구의 G호텔 1층에 위치한 소위 ‘드럭스토어’로 통용되는 한 잡화점.
14일 오후 2시경 데일리팜 취재진이 소화제를 요구하자, 60대 남성이 테이블 아래 서랍에서 훼스탈플러스정(한독약품)에 까스활명수(동화약품)까지 꺼내놓는다.
1만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5000원을 취재진에 거슬러준다. 훼스탈에는 4000원이라는 판매가격 라벨이 붙어있고, 까스활명수는 1000원이라고 했다.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5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준다.
잠시 후 이 곳을 방문한 데일리팜의 또 다른 취재진에게는 종합감기약인 화이투벤(CJ)을 아무거리낌 없이 내밀었으며, 겉포장에는 역시 4000원이 찍힌 판매표가 붙어있다.
이 남성은 60대의 A씨(익명).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약국이 아닌 곳에서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데일리팜의 취재진에 덜미가 잡힌 것.
G호텔측 총무담당 B씨(익명)는 데일리팜과의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는 훼스탈과 아스피린 등을 팔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그 곳에는 약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데일리팜 취재진과 함께 잡화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A씨가 훼스탈과 화이투벤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자, B씨도 무자격자 불법판매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당초 “내가 조금 먹으려고 사다놓은 것을 판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그런데 왜 가격표는 시중 약국보다 훨씬 비싸게 붙여놓았느냐”고 데일리팜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드링크류나 소화제, 감기약 등은 판매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불법판매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G호텔측은 “A씨에게 와이셔츠나 토속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임대해줬고, 무슨 품목을 파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특급호텔 내에 소위 드럭스토어를 차려놓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말 데일리팜의 취재결과 강남의 N호텔에서도 훼스탈과 종합감기약 아웃콜(정우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특급호텔 30곳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골자.
특히 한 특급호텔에서 드럭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C약사는 S호텔과 W호텔 등 몇 곳을 제외하고 서울 시내의 웬만한 호텔내 드럭스토어에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G호텔 소재 관할 보건소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강남 특급호텔 30곳 의약품 불법판매" 경고
2007-11-28 12:21: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10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