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7:53:37 기준
  • 주식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노바스크 이어 '플라빅스'도 대법원으로

  • 최은택
  • 2008-02-18 12:29:27
  • 사노피-아벤티스, 상고장 제출···"해외 무효판결 전무"

혈압약 ‘ 노바스크’(베실산암로디핀)에 이어 사노피의 항혈전제 ‘ 플라빅스’(클로디도그렐 황산수소염)도 대법원에서 특허무효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는 특허법원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과 이성질체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RN 원고측 대리인은 김상근, 황영주, 정여순 변호가가 맡았다.

사노피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황산수소염과 이성질체 특허 전체를 무효판결한 사례가 없다”면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써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도 지난달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라빅스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믿는다”면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방법을 동원해 특허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원심의 법리적용의 적정성을 보는 대법원은 사노피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를 속행하는 데, 이 기간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심판결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 이내에 확정될 수도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