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중단·변경이라도 쉽게"...약국이 원하는 해법은
- 강혜경
- 2023-11-16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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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 약이 없다②
- 약가인상·균등배분 당장 효과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글쎄'
-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DUR 통한 처방제한 등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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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가 꾸려지면서 상한가격 인상이나 균등배분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대체조제와 교품을 통해 품절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다. 수산화마그네슘 같이 제제 자체에 대한 연쇄품절의 경우 당해낼 재간이 없지만, 이비인후과 제제의 경우 그래도 대체조제라는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체조제가 이전 대비 많이 늘어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품절약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번째 약가인상…줄줄이 상한가격 인상= 정부의 묘책 가운데 하나가 약가인상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과 같이 저가약에서 품귀가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상한액을 인상함으로써 열악한 원가구조를 개선해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아세트아미노펜을 시작으로 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에 이어 최근 풀미칸과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아 항생제, 소아용 해열제 등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품목들의 채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약가인상이 이뤄졌을 때 이에 대한 증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등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적인 약가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펜잘이알 시작 7번 균등배분= 균등배분 역시 품절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축으로 논의된다.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균등배분은 벌써 7가지 품목이나 된다. 작년 12월 펜잘이알서방정, 올해 1월 마그밀정, 5·6월 슈다페드정·코슈정, 11월 듀락칸이지시럽, 풀미칸·풀미코트, 맥시부펜시럽 등 신청약국에 대한 균등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각자도생에 맡겨지던 의약품 유통에 왜 약사회가 개입하게 된 걸까? 그 배경은 유통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약국의 수요를 고려해 전국 약국에 균등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
약사회가 균등배분에 앞서 실시한 수요도 조사에서 처방 50건대 정도의 중간 정도 약국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위 20~30% 약국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하위 20~30% 약국은 처방이 많지 않다 보니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간 40~50% 약국의 고충을 덜기 위한 카드라는 측면이다.
마그밀의 경우 1만4457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듀락칸이지시럽도 신청 약국 수가 1만3732군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불안정 품목 사재기 단속= 정부는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사재기 단속까지 예고했다. 슈다페드와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 사재기 단속은 물론 이와 연계한 제약·도매의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말을 기준으로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25% 이하,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인 약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처분·고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고 향후 수급 불안정 해소 후 반품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을 삼가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의약품공급자가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했거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조사 결과와 연계해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조치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품목 지속 모니터링= 실무협의체는 이외에도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약사 간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품귀가 발생하고 있는 바난건조시럽, 메이액트세립, 후로목스세립,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싱귤레어세립, 노테몬패치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케이스별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처방약에 대한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등을 통해 환자가 첫번째, 혹은 두번째 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처방 중재의 벽이 높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주장이다. 의사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수급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처방을 변경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환자를 돌려 보내는 불가피한 상황이 잦아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쉽게 제도를 홍보하고 수정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요의 핵심은 니즈와 공급이다. 하지만 니즈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처방을 검토하고, 중재하는 일"이라며 "올바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나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등에 정부가 나서 준다면 제2의 팬데믹이 오더라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역시 "유례 없던 품절약 사태로 인해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도 의약품 수급에 대한 관심이 일부 생긴 것 같다. 상한액 인상 등이 품절약 문제를 쉽사리 해소하지 못한다고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던 제약사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데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한액 인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품절약의 처방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약국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드를 막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품절공문'을 만들어 병의원, 약국 등에 안내한 경우, 해당 공문이 근거가 돼 처방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품절인듯 품절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사는 "아울러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품절에 대한 약사와 일반인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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