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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 월말 약제 급여신청 주의하세요"

  • 박동준
  • 2008-02-25 06:46:05
  • 심평원, 월말신청 폭증…"제출자료 완비 후 신청해야"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및 조정신청이 월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급여결정 지연에 대한 제약계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급여결정 신청이 월말에 집중되면서 제네릭 의약품 등에서 제출자료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자료보완 요청 등으로 불가피하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한 달 이상 지연, 제약사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월말 3일 동안 접수된 약제결정 및 조정신청이 전체 489건 가운데 342건으로 69.9%를 차지하는 등 월말에 급여결정 신청이 폭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말 3일동안 접수된 제약사의 제약사의 약제결정 및 조정신청은 158건으로 같은 달 전체 227건의 69.6%를 차지했으며 11월 153건의 74%인 113건, 12월 109건의 65%인 71건 등이 월말 3일만에 심평원에 접수됐다.

이처럼 제약사의 약제결정신청이 월말에 집중되는 것은 심평원이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월 1일부터 월말까지 접수된 신청건을 묶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월별 접수건을 기준으로 등재가 이뤄지면서 월 초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며 월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허가와 동시에 결정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제약사의 약제결정 및 조정신청이 월말에 집중되면서 자칫 제출자료 미비로 인한 보완 사유 등이 발생해 이를 기준 월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일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기시법 등의 자료보완으로 인해 약제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심의가 지연, 이 기간 동안 동일성분·제형·함량 제품의 등재되면서 약가가 기존 신청시점에 비해 10% 인하되는 결과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제약계를 대상으로 최근 개최된 간담회 등을 통해 자료보완 등에 따른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료제출 완비 및 월말 신청을 가능한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신속한 결정신청을 위해 월말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월말에 허가를 받고 즉시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특히 제출자료 완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의 경우 자료제출 보완으로 한 달 이상 평가가 연기되면서 약가에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보완이 발생해도 이를 해당 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한 월 초·중순까지 신청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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