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마약류관리법, 약국 이것만은 알자
- 홍대업
- 2008-03-03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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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금천 등 4개 약사회, 기존내용과 개정법규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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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서울 송파, 금천, 노원, 서대문구약사회가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 구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우선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취급 마약류가 재해로 인해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된 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고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 내용은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휴업·휴업업무 재개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 약사회는 “마약류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의료용 향정약 관리상의 과중한 벌칙이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됐다”면서 “관련내용을 약국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약사회는 이어 “이같은 성과는 보건의료단체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국회 정형근 의원실의 의료용향정약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주최, 의료용향정약 이용 및 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이달중 공포될 경우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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