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다국적제약 항암제 특허권 무효화
- 이영아
- 2008-03-12 0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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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시권 선포 후, 싼 값의 제네릭 구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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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새정부는 항암제 세종류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체이야 사솜샙 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했다.
강제실시권은 국가의 긴급사태와 위기시에 특허자의 동의 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새로운 복지부 장관은 현재 강제실시권 행사와 관련해 의사와 건강협회들로부터 해고 요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태국은 차후 5년 동안 100만달러 이상의 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제실시권이 행사된 항암제는 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인 ‘레트로졸(Letrozole)’, 사노피 아벤티스의 유방암과 폐암치료제인 ‘도세탁셀(Docetaxel)’과 로슈의 폐암과 난소암 치료제인 ‘엘로티니브(Erlotinib)’이다.
강제실시권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Glivec)’에도 내려졌었지만 노바티스가 수 천명의 환자에게 무상으로 약품을 공급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취소되었었다.
체이야 장관은 태국 정부는 인도의 제약사가 생산한 싼 제네릭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주요한 경우 국내 사용에 한해 특허권이 유효한 약의 제네릭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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