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섹·기넥신에프정 등 처방행태 정밀 심사
- 박동준
- 2008-03-13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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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08년 중점심사 추진방향…"급증 진료항목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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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 등 소화성 궤양용제 처방을 일괄 처방하는 요양기관의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아울러 심평원은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정' 등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처방이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13일 심평원은 '2008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절한 약제투여 및 약물 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적정투여 등을 집중심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처방 정밀심사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해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관, 동일성분 중복투여 및 소화기관용약 병용처방 빈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소화성 궤양용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부상병으로 궤양상병을 추가 기재하거나 타약제 복용에 의한 부작용 방지 차원으로 소화성 궤양용제를 일괄하는 사례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약제의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제비 평균 증가율이 16.9%인데 반해 소화성 궤양용제의 증가율은 23.7%(총약제비 4% 점유)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또한 오는 5월부터 '기넥신 에프정'을 비롯한 Ginko Biloba Extract제의 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치료보조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정밀심사도 병행한다.
주치료제가 아닌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약제가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투여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제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로 국민에게 보장성 확대 등 폭넓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세 미만 소아입원 등 진료비 급증 심사강화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돋보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심사 대상에는 ▲CT촬영 및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 ▲척추수술 등 급격한 급여비 증가항목 ▲6세미만 소아 입원 진료건, 염좌 상병 등의 청구가 많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절차 및 환자별 진료기간이나 횟수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골밀도검사료, 만성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트론주 등에 대한 진료내역 누적관리를 강화하고 면역관용요법(혈우병),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한 확인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까지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사후적 심사기능보다는 예방과 자율에 초점을 두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변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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