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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개량염에 무조건 특허 부여, 능사 아니다"

  • 천승현
  • 2008-03-14 08:11:35
  • 안소영 변리사 "질 떨어지는 염기, 개량신약 의미 퇴색"

안소영 변리사
염기만 바꾼 개량신약도 염기의 우수성에 따라 특허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13일 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열린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중간체 개발 연구회’에 참석, “개량염에 무조건 특허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가 개발하는 개량신약의 경우 대부분 염기만 바꾸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염기도 종류에 따라 우열이 가려지는 만큼 우수한 염기에만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소영 변리사는 “개량신약의 특허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 것은 오히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제약사 역시 특허 획득보다도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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