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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제약 대금결제 혼선…업체간 분쟁 비화

  • 가인호
  • 2008-03-17 06:46:49
  • 정우 "프로메틱과 관계없다"…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정우제약 부도 이후 약 4500여 약국이 대금 결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우제약이 회사에 25억 규모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프로메틱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우제약은 이와관련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우제약에 따르면 지난 1월말 부도가 난 이후 프로메틱이 정우측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우측은 프로메틱이 거래 약국 4500 여곳에 정우제약에 대금결제를 하지 말고 프로메틱에 지급해야 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약국에 대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우제약은 모기업이었던 ACTS사와 프로메틱간 실제 채권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정우제약에 따르면 M씨는 정우제약 전 대표이사며, 프로메틱은 정우측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M씨와 매출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맺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프로메틱이 정우측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우제약에 어떤 채권과도 상관이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이며, 채권발생에 대해 당시 회사 관계자 등도 모르게 M씨와 프로메틱 대표인 Y씨가 서로 공모해 거래약국 등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인 채권은 정우제약 모회사 ACTS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자회사인 정우제약으로 채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채권 승계 당시 시점의 ACTS 대표인 P씨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프로메틱이 매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매출채권이 양수도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정우제약의 설명이다.

결국 프로메틱에서 주장하고 있는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는 원인 무효이며, 이는 과거부터 서로 잘 알고 있는 정우제약 전 대표인 M씨와 공모해 모회사가 정우제약의 어려움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것이 정우제약의 주장이다.

이에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정우측 전직 대표인 M씨와 프로메틱을 상대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제약 관계자는 “200여 모든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회사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나, 약국으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프로메틱과의 채권양수도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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