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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내시경없는 제균요법 급여불가"

  • 박동준
  • 2008-03-18 14:32:49
  • 복지부, 요양기관 건의 해석…박멸치료 후에만 인정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없이 실시한 요소호흡 검사 및 제균요법의 경우 급여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제균요법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 없이 실시한 제균 요법은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급여를 인정하기에는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요소호흡 검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련 기준에 ‘박멸치료 후 제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균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역시 급여인정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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