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낮춘 종근당 '프리그렐' 급여 재도전
- 박동준
- 2008-03-19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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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빅스 대비 68%로 인하…약가협상 '가시밭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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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진행해 제약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급여등재에 재도전한다.
프리그렐이 이미 한 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재결정신청에서도 급여화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단과의 약가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그렐, 플라빅스 대비 68%로 급여 재도전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고가인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의 상한금액에 비해 68%의 희망가격을 제시한 종근당의 프리그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프리그렐이 플라빅스 대비 75%의 상한금액을 제시해 국내개발 개량신약으로는 처음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재결정신청에서는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희망약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개량신약 평가기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개량신약 가운데 제네릭이 출시된 의약품은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가격을 인정키로 한다는 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종근당은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희망가격을 제시했지만 주성분인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를 원료에서 완제의약품까지 국내 기술로 제조하는 등 여전히 국산 개량신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급여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프리그렐이 당초보다 낮은 희망가격으로 재결정신청을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급여결정을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의 약가협상 '지난해 전철 밟을 수도'
다만 프리그렐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다시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공단과의 약가협상은 자칫 지난해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종근당의 프리그렐에 대한 재결정신청은 올초 진행된 플라빅스 특허소송을 염두해 두고 이뤄진 것이지만 소송에서 오리지널사가 패소, 제네릭이 여전히 발매되고 있는 상황은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플라빅스 특허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약가협상에서도 종근당은 우선 프리그렐의 희망약가를 인정하고 제네릭사가 승소할 경우 약가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공단은 우선 낮은 약가를 수용하고 제네릭이 패소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근당은 올초 진행된 플라빅스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의 승소를 기대하고 재결정신청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약가협상에 비해 특별히 나아진 상황변화 없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 플라빅스 대비 75%에 비해 인하한 희망가격 역시 공단이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제네릭 최저가 수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종근당이 여전히 프리그렐의 국내 개발 개량신약 인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는 점도 급여화와는 별개로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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