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부터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414만원
- 천승현
- 2008-03-21 10:5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식약청 제출안 통과…규개위 일정 따라 지연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르면 5월말부터 신약의 품목 허가심사가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다"며 "입안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최근 의약품 정책 설명회에서 밝힌 세부안에 따르면 신약의 품목허가 심사 수수료는 6만원에서 414만으로 크게 오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안전성& 8228;유효성심사 의뢰 비용도 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되며 희귀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비용도 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음주 내로 입안예고를 할 계획이며 통상 입안예고 후 시행까지 45~5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5월 중순까지 시행일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전 부처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일정이 밀려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종 시행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6월 중으로 이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6만→414만원 '껑충'
2008-01-18 20: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