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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바이오 벤처업체 취업문 활짝

  • 이현주
  • 2008-03-22 07:12:14
  • 이르면 4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규적용…"약사의무 고용"

경력약사를 희망하는 제약회사들의 상반기 채용이 활발한 가운데 바이오벤처기업에도 약사·한약사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의약품 판매업체와 바이오벤처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

이에 약사·한약사는 제약회사와 병원, 개국 외에도 첨단생물학적제제를 다루는 바이오벤처에도 취업의 길이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질보증 및 부작용 정보관리 등 사후관리 측면 강화를 강하를 위해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이 약사법을 개정했다.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는 제약사와 수입자를 두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재심사,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바이오벤처측은 생물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약사가 취업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바이오벤처협회 관계자는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가진 첨단생물의약품은 세포 배양 등 의료행위와 관련돼 있으며 화학 베이스인 타 의약품과 작용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오벤처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오분야가 가진 전문성과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약사를 채용하기 보다는 임상시험을 진행해본 경력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영세한 벤처업체에 약사 의무 고용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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