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1500만원 이상 요양기관 실명공개
- 강신국
- 2008-03-31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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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개정법률 공포…행정처분 양수자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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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부터 허위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된다. 또한 요양기관 양수시 업무정지 처분이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먼저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된다.
공표대상 최소기준은 허위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다.
공표 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다.
단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및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기회 등을 부여,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도 마련됐다.
즉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또는 처분절차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그러나 양수인 측의 손해 예방차원에서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부과 및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고 공단,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도 대폭 증원된다.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을 30명→50명으로 비상근위원을 600명→1000명으로 늘어난다.
○ 가입자 부담완화 등 -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제외(제68조제2항) -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제71조) - 과오납 보험료등 충당.환급시 이자 가산(제74조) - 가입자 의료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완화(제11조) ○ 가입자 권리구제 강화 -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제76조) -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증원(제77조, 제77조의2) ○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 마련(제85조, 제99조제1항) -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 도입(제85조의3) ○ 기타 - 사용자 신고의무 법정화(제6조의2, 제99조제2항제1호)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 증원(제59조) - 포상금 지급 근거 법정화(제87조의2) - 공단,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88조의2) □ 시행일자 : ‘08.3.28 ※ 예외 ○ 제71조 : ‘08.7.1 시행 ○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 ‘08.9.28 시행
건강보험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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