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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무허가 광고 판매 주의

  • 김정주
  • 2008-04-11 12:15:11
  • 강남구약, 식약청 허가 제품 공고 주의 당부

최근 황사 마스크가 약국가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약사회가 황사방지 마스크 정식 허가 제품 외 무허가 광고에 대한 판매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중 황사방지 마스크로 허가된 제품 이외의 마스크는 황사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310'과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외의 다른 제품이 '황사 마스크'로 광고가 되면 허위 광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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