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사에 두배에 사라"
- 홍대업
- 2008-04-16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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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Y약국, 층약국 편법개설 추진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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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사가 모친 명의로 구입한 2억8천만원 짜리 3층 약국자리를 며칠만에 1층 약국 약사에게 5억원에 재구입할 것을 제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Y프라자 상가. 이 곳 3층에는 안과와 내과, 비뇨기과, 한의원, 진단방사선과(공실)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한의원 자리가 지난 3월31일자로 A약사(익명)의 모친 B모(익명)씨에게 2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의원 원장 P모씨는 1층 약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당초 A약사로부터 건강식품점 또는 서점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막상 한의원 자리(약 25평)를 분할해 서점(6평) 및 약국(19평)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A약사측은 서점과 약국 개설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공사에 착수해 현재는 내부수리 중에 있다.
하지만, 1층 Y약국에서 3층 약국 개설과 관련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약사측은 동문 선배를 통해 Y약국에 ‘5억원에 3층 약국자리를 매입하라’는 제안을 해왔다는 것.
3층 약국 개설로 1층 약국의 처방전 수요 등 조제료 수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리로 2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대해 Y약국측은 한의원을 서점과 약국으로 분할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판단, 부천시약사회를 통해 관내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약사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대한약사회에서도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Y약국 B약사는 14일 “30여년간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이런 행태는 처음 본다”면서 “기본적 상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B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층약국 개설로 인한 피해건수가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층약국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일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해 두는 것은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부천시 Y프라자의 3층 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A약사측이 2배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며 약국자리를 되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가 있어 “통상적 관례로 봐서는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한편 부천시 소사구보건소는 "A약사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신청이 접수된 바 없다"면서 "일단 현장을 조사해봐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16일자 데일리팜 "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사에 두배에 사라" 제하의 기사와 관련, 3층 점포주는 1층 약국에 약국자리를 매입하라고 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점포주는 원 매도인과 맺은 계약서에 약국을 포함한 근린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관청인 관할 보건소에서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데일리팜 보도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데일리팜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층약국 문제를 이슈화시켜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약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내보냈으며, 특정 약사 또는 점포주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반론보도문은 2008년 5월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반론보도]"3층 약국자리 매입 제안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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