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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비만약 허위 판매 제약 3곳 식약청 고발

  • 한승우
  • 2008-04-15 06:57:10
  • 대한약사회, S사 등 과장광고 혐의 적용

대한약사회가 간질 치료제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허가 사항 외에 비만 치료제로 영업,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을 식약청에 추가로 고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S사 외 2곳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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