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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인허가 길라집이 발간

  • 김정주
  • 2008-04-16 19:24:45
  •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 규정별 예시 위주 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관련분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는 질의응답집(개별인정 일반), 기능성원료 표준화 지침서에 이어 3번째 가이드가 된다.

이번 지침서에는 기능성 원료의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규정별로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 있어 규정해석이 어려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질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시위주로 풀이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8-12호, 2008. 2. 27)됨에 따라 오는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밝혔다.

영양기능식품국장(김명철 국장)은 "이번 해설서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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