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칼날 뽑아든 의료계
- 데일리팜
- 2008-04-21 0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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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또 약사와 약사회를 대상으로 느닷없이 칼을 뽑아 들이댔다.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처방전 없이 조제행위를 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면 응당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언뜻 보면 의협의 행보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대표적 협업단체다. 또다시 의료계가 약계를 정면에서 자극하는 식의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약 양 단체가 이번 일로 또 한 차례 한바탕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 내내 으르렁 거리며 대립각만을 세워왔다. 특히 분업 이후 줄곧 약사의 임의조제를 문제 삼아온 의료계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을 심산인지 약사법마저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의 처벌조항을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용해 그 수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다. 분업 이전에는 특정질환을 내세운 약국들의 의료행위에 준한 문진과 임의조제가 전국 곳곳에서 번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분업 이후에는 그런 약국들이 모두 사라졌다. 약국들 스스로도 임의조제를 할 이유가 굳이 필요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 많은 약국들은 분업 이후 의료기관 인근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엘도라도 같은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경쟁은 날로 심해져 지금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처방전에서 소외된 동네약국들 역시 일반약 매출과 경영다각화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약국은 이렇듯 임의조제를 할 환경이 지극히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계의 임의조제 공세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추이와 경과를 예의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임의조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도 자료를 낸 건보공단을 상대로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물론 공단의 개혁 등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불일치 사유중 약국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 약사들의 밑바닥 감정을 건드렸다.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본질이 엉뚱하게 임의조제 쪽으로 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심평원의 언급처럼 의료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비와는 무관해 급여명세서상에서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이로 인한 처방-조제 불일치가 임의조제로 커져 희석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임의조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용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임의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약사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다. 의료법이 약사법 상위법인가. 나아가 약사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임의조제가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면 복약지도까지 문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임의조제는 약사 조제직능의 범주에서 다뤄지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감시와 모니터링은 감시·감독관청에서 하는 것이 순리하고, 그것이 불만이라면 해당관청에 제안이나 의견을 내면 된다. 정부나 감시·감독관청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해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 이전투구식의 이권싸움으로 비쳐지기에 그렇다. 의-약사는 상생해야 할 직능이라는데 대해 양 단체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보복성 조사와 맞조사 등으로 싸움을 하고 우격다짐을 벌이면서 의·약사답지 않은 입에도 담지 못할 저질언어로 삿대질 공세를 주고받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기만 할 것인가.
의료계는 그럼에도 처방전 이외에 일반약 끼워 팔기 근절대책 역시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지나친 행보다. 일반약 판매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이고 엄밀히 불법이 아닌데도 약사들의 감정만 들쑤셨다. 일반약 추가 권유가 임의조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일반약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일반 식품을 추천하거가 음식을 가려 먹도록 안내하고 건강식품 내지 한약 등을 복용토록 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의 범주란 말인가.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직능을 원천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 임의조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약사직능 자체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식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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